*인감날인된 원본서류만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!
*필요서류 안내
1. 고객데이터이관신청서 (인감날인된 원본)
-양도양수인 양쪽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
-양도양수인 양쪽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(본인발급, 3개월이내발급분)
-법인일시 등기부등본 원본도 각 1부 첨부 (3개월이내발급분)
2. 양도양수확인서 (인감날인된 원본)
도장은 잘보이도록 진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
사용하시는 인감이 바뀌셨다면 바뀐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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